게임판 들썩이지만…“NFT 환전 안 돼” 원칙론 불변

블록체인 대체불가토큰(NFT) 게임, 주요 기업들 시장 참전
‘국내 규제 풀리나’ 시선에 게임물관리위 기존 방침 유지
김규철 위원장 “현행 게임법 상 등급분류 불가능”
NFT, 메타버스와도 결합 전망…플랫폼 성격 각계 논의 필요
  • 등록 2021-11-22 오후 4:36:14

    수정 2021-11-22 오후 4:36:14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블록체인 대체불가토큰(NFT)이 2022년 게임업계 대유행으로 자리 잡을 조짐이다. 위메이드(112040)가 미르4 글로벌의 성공을 앞세워 관련 생태계 확대에 잰걸음인 가운데 플레이댑이 뛰어들었고 엔씨소프트, 넷마블, 게임빌(컴투스) 등 업계 주요 기업들이 이른바 돈 버는 게임으로 불리는 NFT 게임 시장 참전을 공언한 상황이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뛰어들 격전지는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이다.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상 사행성 규정 때문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가상자산화(NFT 발행)한 게임 내 재화가 암호화폐와 연동돼 환전 여지가 있을 시 게임물 등급분류 불가 또는 취소 방침을 유지 중이다. 지스타 기간 중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NFT 게임 등급분류에 대해 “현행 게임법 상에서는 불가능”이라며 기존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진=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지난 20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1전시관에서 열린 ‘그래서, 메타버스가 뭔데?’ 토론회에 참석해 게임위가 NFT 게임 등급을 내주지 않는다는 질의가 나오자 “영화, 영상과 달리 게임에는 사행성 관련 규정이 있어 이를 임의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원칙론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을 지스타 기간 중 별도로 만나 묻기도 했으나, 행사 발언과 같은 취지의 ‘NFT 환전 시 등급분류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NFT 게임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캐주얼 게임 위주였다가 게임 내 대규모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인 ‘미르4 글로벌’의 성공 사례가 나오면서 국내 업계 전반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중이다.

최근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메타버스(가상융합현실)도 NFT와 연결될 수 있다. 현재 MMORPG가 메타버스와 가장 가까운 콘텐츠이자 일종의 플랫폼이다. 주요 게임 기업이라면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는 제반 기술은 이미 갖췄다고 볼 수 있다. 메타버스에 게임 요소를 넣어 이용자를 유인하고 플랫폼 내 재화를 NFT로 발행, 암호화폐와 연동하는 것도 수익모델 해법 중 하나다.

이 경우 메타버스 성격 규정이 걸림돌로 남았다. 게임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서다. 김 위원장은 메타버스에 대해 “신기술은 아니지 않느냐”며 과열된 현 상황을 경계했다. 조만간 게임위가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한 게임과 메타버스의 연관성 등을 검토한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박한흠 게임위 연구소장은 “보고서 자체가 전가의 보도(권한이나 결론)처럼 쓰여선 안 될 것”이라며 보고서 발간 이후에도 각계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보수적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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