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기술적 문제만 남아…`9부 능선` 넘은 공직자 해충돌방지법 제정

정무위 소위서 대부분 쟁점 해소, 14일 처리 예정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관련법에 반영
22일 정무위 전체회의 거친 뒤 본회의 통과될 듯
국회의원 대상 `국회법 개정안`은 논란
  • 등록 2021-04-13 오후 3:48:06

    수정 2021-04-13 오후 9:32:27

[이데일리 이성기 김정현 기자]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쟁점에 대한 이견을 대부분 좁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부동산 보유 신고 관련 조항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간 중복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정부 측 의견에 따라 최종 통과는 14일로 미뤄졌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위해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오른쪽) 소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취재진에게 “이해충돌방지법 관련법 5개와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종합해 만들어야 한다”며 “법 기술적 문제가 남아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도 “여야 간 이견이 다 조정이 돼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시행된 지 얼마 안 돼 그 법을 가져와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넣을까 말까 이런 문제”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 처벌 수위 등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적용 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과잉규제 논란이 있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경우에는 언론 관련 법이나 사립학교법에 해당 내용을 반영키로 뜻을 모았다.

정무위는 14일 오전 다시 소위를 열어 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여야 모두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소위에서 쟁점이 해소된 만큼, 오는 22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LH 사태`로 국민 여러분의 상실감이 크고 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재·보궐선거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라는 준엄한 요구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 소위원장으로서 내일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운영위는 정무위에서 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2일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정 방향을 두고 “사적이해관계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 대책의 핵심에 반하는 것”이라며 “비상설 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해충돌 여부 검토 기구로 적합한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결, 손 무슨 일?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한라장사의 포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