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에게 혜택이 편중되는 문제를 어느 정도 줄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정책 효과를 달성한 조세 제도를 특별한 이유없이 연장한데다 장기적인 축소 방안이 없는 등 조세합리화 계획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는 1조8163억원으로 전체 국세감면액의 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다만 정부는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공제 범위를 일부 축소했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 초과하는 근로자(1.6%, 26만명)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200만원으로 낮췄다. 7000만~1억2000만원(전체 7.5%, 126만명)을 받는 근로자는 2019년부터 공제한도를 250만원으로 내렸다. 연말정산시 돌려받는 금액이 최대 각각 38만원(세율 38% 적용시), 17만5000원(세율 35%적용)이 줄게 된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신용카드 공제를 줄이기는 어려웠다”면서 “다만 (차츰 줄여나가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외 △신성장산업 R&D 최고 세액공제 △둘째 이상 출산시 세액공제 50만~70만원 확대 △학자금대출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 포함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지원 10% 확대 등을 이번 세제개편안에 함께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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