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내로남불 정치권…코인게이트 뒷북 대응 '눈살'

이미 다른 곳에선 코인=재산…신고의무 둬
1~2년 전 법안 발의됐지만 논의 없던 여야
'김남국 코인게이트' 의혹에 전수조사 논의
  • 등록 2023-05-16 오후 4:32:38

    수정 2023-05-16 오후 7:47:11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제 와서 가상화폐를 보유(투자)했는지 전수조사를 한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스터디 차원에서 투자를 한번 해봤다고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했다면 진즉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어야죠.”

최근 만난 여당 한 의원은 불붙는 ‘국회의원 가상화폐 전수조사’ 이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미 김남국발(發) 코인 게이트 논란이 있기 전에 가상자산을 재산 공개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었지만, 그동안 관련 논의가 전혀 없다가 이제야 부랴부랴 조사를 하는 것을 꼬집은 말이다.

실제로 21대 국회 들어 가상화폐 투자 의혹이 불거지기 전 관련 법안을 국민의힘 소속 유경준 의원(2022년 3월)이 발의했으며 민주당에서는 민형배(2020년 11월)·신영대(2021년 3월)·이용우(2021년 5월)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이미 1~2년 이전에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했지만, 관련 논의는 전혀 이뤄진 바 없다. 이런 이유로 최근 여야가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재산신고 법안 논의 착수, 국회의원 전수조사, 윤리기구 가동 등을 보는 여론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국가 권력기관 중 가상자산 규율이 가장 약한 곳도 국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미 대법원은 2018년 판례에서 ‘가상자산을 재산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현재 사법부는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판단하고 있다. 행정부에서도 15개 부처가 직무연관성 있는 가상자산의 신고의무와 이에 따라 직무배제 규정을 담은 자체 훈령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만 관련 규율이 공백인 상황이다.

가상자산 전수조사 방식도 한계가 분명하다. 가상 화폐 보유 여부 등을 국회의원 스스로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가상화폐 보유, 투자 내역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윤리의식과 투명성이다. 이미 늦었지만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 변죽만 울리는 전수조사는 소용없다.

김남국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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