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대신했다고 해줘’ 경찰 두 번 속이고 검찰에 덜미

경찰, 재수사에도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검찰, 사고 당일 두 사람 같이 없었던 점 밝혀내
A씨 "음주전력 있어 가중처벌 될까봐 부탁"
도와준 B씨도 같이 처벌받는다
  • 등록 2023-05-16 오후 4:32:59

    수정 2023-05-16 오후 4:32:5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로 처벌을 피하려던 40대와 이를 도우려던 50대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재차 이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검찰이 직접 수사해 범행을 밝혀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운전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또 A씨를 대신해 자신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한 B(50대)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같이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쯤 퇴근 시간대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연석과 전신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0.086%였다.

A씨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인이 운전했는데 사고가 나자 먼저 갔다.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겠다”며 허위 진술했다.

B씨 역시 3개월 뒤 경찰에 출석해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다면서도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거짓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두 사람의 주장이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검찰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수사 요청을 했다. 경찰은 A씨의 통신 및 카드 기록을 확인해도 별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를 요구했다. 이어 A씨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사고 당일 서로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이들은 검찰이 명백한 증거를 내밀자 결국 범행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음주 전력이 있어 이번 범행이 드러날 경우 가중처벌이 두려워 B씨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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