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나리아바이오엠, 헬릭스미스 의결권 행사 안돼”

  • 등록 2023-09-19 오후 5:39:43

    수정 2023-09-19 오후 5:39:43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헬릭스미스(084990)는 서울고등법원이 강 모씨 외 6명이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항고에 대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있으며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헬릭스미스는 주주총회에서 카나리아바이오엠으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는 안되며 카나리아바이오엠은 위 각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고 19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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