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65세 정년 연장?···과기정통부·기재부 난색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다방면 정년 연장 추진
출연연 우수 인재 유치·대학과의 형평성 때문
과학계 일각, 정부는 부정적
"민관 협력, 출연연 혁신 통해 경쟁력부터 올려야"
  • 등록 2023-04-12 오후 4:13:41

    수정 2023-04-12 오후 7:40:03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연연구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IMF 위기 이전에 시행했던 대로 65세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계 일각에서는 국가연구개발 투자비 지출이 한계에 들어섰다는 점, 출연연에서 국민이 체감할 뚜렷한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출연연의 경쟁력부터 되찾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부처도 민관 협력 강화 등 출연연이 자생할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게 먼저라는 이유로 부정적이어서 실질적 연장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과학계에 따르면 25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을 관리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 운동을 비롯 다방면으로 정년 환원을 추진중이다. 대학과 달리 출연연만 IMF 경제 위기 이후 정년이 65세에서 61세로 줄었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는 임금피크제까지 적용받아 임금이 깎여 우수 인재가 관심을 보일 만한 장점이 사라졌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지난 2월말에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사진=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는 출연연이 민간 기업과 달리 인프라 조성 등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한 중장기 연구를 한다는 점에서 젊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국가사회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려면 정년 연장과 같은 인재 유인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NST 관계자는 “최근 출연연의 우수연구자들이 기업, 대학으로 이직하고, 우수 연구자 유치에 어려움이 많아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과학계 일각에선 출연연 내부 혁신, 민관 협업 강화 등 출연연이 연구 성과를 높이고,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먼저라고 본다. 과기정통부도 출연연 혁신 필요성, 신진 연구자 채용 기회 확대, 연구 수월성(우수성) 확보, 미·중 패권 경쟁 속 전략기술 경쟁력 강화를 비롯한 전략적 투자 등부터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출연연 현장에서 정년 연장 요구가 계속 있다는 건 알지만 정년 연장만이 출연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답이 될 수 없다”면서 “전략기술 지정에 맞춰 출연연 중복투자를 막고, 실험실에서 나온 성과가 상업화로 이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국가사회에 필요한 연구를 통해 국민에게 존재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소관 분야가 아니라는 점, 재정 문제, 사회적 공감대 등을 이유로 부정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출연연 정년 연장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기재부 차원에서 주도권을 갖고 별도로 추진하는 사안이 없다”며 “관련 법(공운법)도 따져 봐야 하고, 기관별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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