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서 女교사 성희롱한 고3, 결국 퇴학 처분

교원평가서 여성 교사들 성희롱 글 작성
대학 입학 앞두고 고교 퇴학 처분
교육청 관계자 “재심 신청은 아직”
  • 등록 2023-01-25 오후 5:51:26

    수정 2023-01-25 오후 6:21:3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교사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한 세종지역 고교 3학년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대학 진학을 앞둔 이 학생은 퇴학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 절차 등을 교육청에 문의했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A 고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인 B군의 ‘교원평가 설문조사 성희롱 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20일 B군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하는 절차를 밟고 학생 측에 그 결과를 통지했다.

대학 진학을 앞둔 B군 측은 교육청에 퇴학 처분 재심청구 절차 등을 문의했다. B군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B군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교원평가에서 교사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자유 서술식 문항’에 여성 교사들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작성해 논란을 빚었다.

(사진=‘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공론화’ 트위터 캡처)
2010년부터 매년 11월께 추진하는 교원평가는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익명으로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당시 B군은 “XX 크더라. 짜면 XX 나오는 부분이냐”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작성했다.

익명의 작성자를 찾아달라는 교사와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글 작성자가 B군인 사실을 확인하고 B군을 성폭력특별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B군이 재심청구 절차 등을 문의한 것은 맞지만 현재까지 B군 측으로부터 재심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 교원에 대해선 특별휴가와 공무상 병가 등을 통해 격리 조치하고 심리 치료 등을 지원했다”며 “교원평가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대책을 논의·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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