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27%…경실련 "2배 이상 높여야"

경실련, 작년 매각 대형빌딩 공시지가 비교
  • 등록 2019-02-08 오후 3:36:12

    수정 2019-02-08 오후 3:36:12

매매가 1000억원 이상 대형빌딩 매매가격과 공시가격 비교(총액 기준, 단위: 억원, 자료: 경실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해 서울시내에서 1000억원 이상에 거래된 대형 빌딩들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실거래가 대비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는 27%로 더 낮았다. 대다수 시민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평균 70% 내외로 공시가격이 책정되는데 반해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대형 빌딩은 공시지가가 낮게 매겨짐에 따라 지난 13년간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려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빌딩, 상가, 토지 등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의 과세 정상화를 위해서는 2배 이상 공시지가를 높여야 한다”며 “조세정의를 주장하는 정부가 이러한 조세 불평등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을 방치하면 부동산 부자보다 서민들이 더욱 많은 세금을 내는 잘못된 제도가 지속된다며 정부가 공시지가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5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때 국토교통부가 밝힌 토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작년 기준 62.6%다. 그러나 경실련이 작년 매각된 대형 빌딩들 사례를 조사한 결과 현실화율은 정부 발표의 절반에 불과했다. 지난해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매매 사례는 22건, 총액 7조4179억원이다. 이 중 2018년 완공 건물로 건물 값이 조회되지 않거나 집합건물 등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16건, 4조6478억원이다.

이들의 토지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은 1조6516억원이지만, 실거래 총액은 4조6478억원으로 평균 시세반영률이 36%에 그쳤다. 업무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값인 시가표준액의 합으로 산출했다.

이들 빌딩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더욱 낮다. 전체 매각액에서 건물값(시가표준액)을 제외한 땅값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평균 시세반영률은 27%였다. 대형 빌딩은 거래가 흔치 않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서 책정되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윤순철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 사무총장은 “빌딩, 상가 부속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도 80억원으로 주택보다 훨씬 높다”며 “보유한 가치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내고 몇년 사이 수백억원의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 보니 재벌들이 부동산 사재기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2007~2017년) 개인 보유 토지는 5.9% 줄어든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 증가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 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대기업들이 독식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표준단독주택에 이어 다음 주로 예정된 표준지공시지가 역시 정부가 조세저항을 우려해 특정 가격대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난 2005년 주택공시가격 도입 이후 13년간 계속된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특혜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매매가 1000억 이상 대형빌딩 땅값(공시지가)과 공시지가 비교(단위 : 3.3㎡당 천원, 자료: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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