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4차 추경 편성 한달만에 특례보증 6588억원

  • 등록 2020-11-05 오후 3:18:45

    수정 2020-11-05 오후 3:18:45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에서 한 달 만에 6588억원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신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1조4000억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했다. 이어 9월에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후 1조5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추가 투입하고 있다.

이번 특례보증은 피해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일반 보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비율을 상향(95%)하고 보증료 차감(보증료율 0.3%p 차감 및 최대 1% 보증료율 상한 적용)등의 우대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보증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심사방법과 전결권 등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피해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기관으로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 첫 번째)이 지난 10월 20일 경북 영천시에 위치한 우신스틸을 방문해 코로나19 피해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신용보증기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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