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테슬라 사망 사고’ 대리기사에 금고 1년 6월 구형

‘급발진 주장’에…검찰 “진술에 신빙성 없어”
피고인 측 “통제 불능 상황에 의해 발생 가능성 배제 못해”
최후 진술서 피고인 “잘못했다면 내 목숨 담보로 증명”
판결 선고 기일 이달 15일 오후 2시 진행
  • 등록 2024-02-01 오후 3:48:56

    수정 2024-02-01 오후 4:24: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의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조수석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63)씨가 징역 1년 6월의 구형을 받았다. 최씨 측은 급발진 가능성과 함께 28년 간의 무사고 경력 등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검은 1일 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경호)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은 급발진에 의한 사고를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떠나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사고로 사망에 이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의 원인은 규명돼야 하며, 통제 불능의 상황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피고인이 급가속 당시 약 5초간 차량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량 제조사가 제공한 로그기록과 같은 시간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제조사 측이 제공한 자료는 결함이나 안전과 관련된 증거가 은폐될 여지가 있고, 불리한 증거나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요인마저 있음이 고려되면 이 사건 차량 제조사가 제공한 차량 의무 기록을 그대로 신증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그의 오랜 무사고 경력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 당시 59세로 1988년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 경력만 32년이고, 택시 및 대리운전 경력도 20여 년에 이른다”면서 “1992년 안전의무 위반으로 경상자 2명이 발생한 교통사고 이후, 약 28년간 단 한 번도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운전자”라고 했다.

최씨도 최후 진술에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맹세코 사실이 아니다”며 “사법부에 와서 제가 거짓말을 한다는 자체는 도저히 저의 양심상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차라리 제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라도 증명을 하고 싶다”고 했다.

앞서 최씨는 2020년 12월 9일 밤 9시 4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씨를 기소하며 “차량 운행 기록과 CCTV 영상 등을 보면 최 씨가 차량 충돌 직전까지 계속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돼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 제동 시스템의 기계적인 결함은 없었고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만 작동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갑자기 차가 통제가 안 돼 벽을 들이받았다”면서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를 주장해 왔다.

한편, 판결 선고 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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