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벤처투자 활성화하려면 CVC규제 최소화해야"

19일 해외 지주회사 CVC사례와 시사점 보고서 발간
"대기업과 벤처기업 상생위해 빗장 과감히 풀어야"
  • 등록 2020-08-19 오후 2:13:32

    수정 2020-08-19 오후 2:22:17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키로 했다. 단 전면 허용이 아닌 제한적 허용이다.

연도별 신생 CVC 개수 (자료=전경련)
“CVC통해 대기업과 벤처기업 상생 가능”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9일 ‘해외 지주회사 CVC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 2조에 의해 엄격한 금산 분리 규제로 인해 SK(034730), LG(003550)와 같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CVC에 대한 규제가 없어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CVC를 설립·운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CVC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를 통해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상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은 대기업에게 경영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기업도 벤처기업과의 협업으로 혁신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일례로 구글벤처스는 현재 45억 달러(약 5조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벤처기업 25개를 주식시장에 상장(IPO·기업공개)했고 약 125개사의 인수·합병(M&A)에 성공했다. 구글도 일부 벤처기업을 인수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기업 각자 사정맞게 CVC구조 선택해야”

전경련에 따르면 연도별로 새롭게 생성되는 CVC 개수는 2014년 96개에서 지난해 259개로 약 163개 증가했다. 해외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 설립방식과 펀드 조성에 규제가 없다. 이에 기업들은 각자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CVC와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구글벤처스는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45억달러(약 5조3000억원)규모의 펀드에도 알파벳이 단독으로 출자하고 있다.

독일 베르텔스만 그룹도 베르텔스만 유럽주식합자회사(지주회사) 산하 벤처투자 부문을 담당하는 베르텔스만 인베스트먼트(자회사)가 이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CVC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것이다. 2008년 CVC 설립 당시 베르텔스만 그룹에서 펀드에 전액을 투자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CVC와 펀드에 정형화된 구조는 없다”며 “기업이 각자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조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하지만 CVC의 설립과 운용에 제한을 둬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CVC를 통한 기업 투자 유도와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해외와 같이 CVC 설립과 운용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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