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

고준위 방폐장 마련 시급한데,
여아 이견에 특별법 제정 난항
멀리서 보면 큰 국가 정책이나,
가까이 보면 서민 삶·생명 직결
이번 국회 내 반드시 제정해야
  • 등록 2023-11-28 오후 5:00:00

    수정 2023-11-28 오후 5:17:33

[김혜진 홍익대학교 기초과학과 교수] 문득 1990년 모 일간지 모퉁이에 실린 가슴 아픈 기사 하나가 떠오른다.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9만원 단칸방. 주인으로부터 방을 비워달라는 말을 듣고 세 가족의 가장 엄씨는 침울해졌다. 부업으로 바느질하던 아내는 재봉틀마저 팔았다. 그럼에도 전세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엄씨는 가족과 함께 세상을 버렸다. 유서와 함께 전 재산 100만원을 남기고. ‘전세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다. 나 혼자 세상을 떠나려 했다. 그러나 이 각박한 세상에 남게 될 처자식의 앞날은 얼마나 고생스러울 것인가. 우리를 화장한 뒤 신혼여행지였던 부산 태종대 바닷가에 뿌려달라.’ 남겨 둔 100만원은 장례비용이었다.

저명한 경영학자인 윤석철 전 교수는 당시 저부가가치 산업사회의 뒤안길에서 엄씨 가족과 같은 비극이 만들어졌다며 하루빨리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30년이 지났다. 그 사이 우리나라는 전자산업, 지식정보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을 이루어냈다. 여기에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이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희망과 함께 리스크가 상존한다. 우리의 능동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다. 또 사회·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산업의 근간인 전기 에너지, 바로 전력의 안정성이 필요하다. 미래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늘리는 동시에 24시간 안정적으로 낮은 가격에 저탄소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발전(원전)도 지속 확보해야 한다. 이 같은 각 에너지원 특성의 고려한 전력 믹스(mix)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산업과 경제, 나아가 서민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이 같은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방폐장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력 정책이 불안정해지고 산업·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 중·저준위 방폐장 마련은 노무현 정부 시절 특별법 제정으로 성사됐으나 아직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할 고준위 방폐장 마련에는 이르지 못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유보됐고 결국 이를 위한 특별법도 이번 21대 국회로 넘어왔다.

정부는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 21대 국회에서 3건의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까지 현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간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이를 현실화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수년 지연될 것이다. 장기적으론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안정적 원전 운영이 어렵고 전력 수급 안정성도 보장할 수 없다. 영구 정지한 원전을 해체하려도 고준위 방폐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법에 부지 선정에 착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만 담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지금 법 제정이 필요하다.

원전 해체와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기다리는 많은 중소기업이 있다. 이들 기업 인근엔 분식집, 붕어빵 같은 서민이 사랑하는 수많은 노점이 있다. 고준위 방폐장 마련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들 중소기업이 살고 노점이 살고 국민이 산다. 멀리서 보면 단순히 하나의 큰 국가정책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곧 서민의 생활이고 생명이다.

1990년, 재봉틀을 팔던 날 엄씨의 9살 아들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엄마가 미싱을 팔았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 오늘은 TV소리가 잘 들렸기 때문이다. 방안도 참 깨끗해졌다.’ 이 천진난만한 아이가 무슨 죄가 있었을까. 고준위 방폐장 문제를 이번 국회가 해결하면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배고프고 좌절하는 일이 없는 나라, 일자리가 풍족한 나라를 물려주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번 국회에선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래야 지난 역사를 되풀이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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