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평수에 차익공유까지…예고됐던 신희타 미달

'인기지역' 과천주암도 미달…1421가구 모집에 730명 청약
대부분 전용 60㎡ 소형평형 공급, 차익 최대 50% 공유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불구 이중규제 지적도
  • 등록 2021-12-07 오후 4:20:17

    수정 2021-12-07 오후 9:07:52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수도권 공공택지 3차 사전청약 결과 신혼희망타운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는 등 신혼희망타운이 수요자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7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수도권 3차 사전청약 공공분양 특별공급 및 신혼희망타운 당해지역의 신청을 받은 결과 과천주암 신혼희망타운은 모든 주택형이 미달됐다. C1·C2블록 총 1421가구 모집에 730명이 신청했다.

같은 날 시흥하중에서 공급된 신혼희망타운도 A4블록 전용 55㎡(1.1대1)를 제외하고는 배정물량을 다 채우지 못했다. 시흥하중의 경우 751가구 모집에 567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미달된 주택형의 경우 추가로 수도권 거주자에 대한 접수를 진행 중이다.

과천주암의 경우 이번에 이뤄진 3차 사전청약 대상지역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곳이다. 실제로 과천주암 C1블록 전용 84㎡ 특별공급의 경우 94가구 모집에 2742명이 몰리면서 29.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하지만 신혼희망타운 청약은 인기를 끌지 못했다.

지난 2차 사전청약에서도 신혼희망타운은 경쟁률이 크게 떨어졌다. 신혼희망타운 4126가구 모집에 1만1914명이 신청해 평균 2.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5.0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공공분양과 비교하면 크게 저조하다.

신혼부부들이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형 평수라는 점이다. 대부분 전용 60㎡로 공급된다. 정부는 내년 이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지구에는 소형 평형은 가급적 축소하고 선호도가 높은 중형평형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주택형이 커지면 분양가가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

현재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부동산·금융자산이 3억7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되고 맞벌이 부부 3인 이하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40%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세전 월급 844만원이다.

또 신혼희망타운은 시세차익을 공유해야 한다. 분양가 3억700만원을 초과하는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되면 의무적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가입해야 한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된다. 이번 3차 사전청약에서도 시흥하중 A1블록 55㎡(2억9361만원)을 제외한 6개 주택형이 모두 이 기준을 초과한다.

그런데 이 상품에 가입하면 추후 주택을 되팔 때 시세차익의 일부를 정부와 나눠야 한다.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의 10~50%의 수익을 공유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당첨자는 무조건 분양가의 최소 30%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물론 양도세도 따로 내야 한다. 전매제한 기간도 본청약 시점에 확정되겠지만 과천주암은 5~10년, 시흥하중은 3~8년이다. 거주 의무기간은 모두 3~5년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신혼희망타운의 흥행몰이를 위해서는 주택형을 늘려서 선택지를 넓혀 줄 필요가 있다”면서 “또 자녀수나 대출기간에 따라 수익 공유 수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차익 공유는 지나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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