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운영관리㈜, 직원 임금 '중간착취' 논란…노조 반발

노조 "임금 인상분 반영 안돼…2~10% 미지급"
사측 "노조합의대로 이행, 관리비도 지급할 것"
  • 등록 2018-11-30 오후 6:33:39

    수정 2018-11-30 오후 6:59:56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 집회 모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공항운영관리㈜ 직원들이 매달 임금에서 2~10%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올 9~10월 인천공항운영관리㈜ 관계자들과의 교섭에서 올해 인건비분을 정상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기존 용역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2100여명이 지난해 8월부터 인천공항운영관리㈜에 고용됐지만 예전 2015년, 2016년 기준의 인건비를 받고 있다”며 “실제 올해 받아야 하는 인건비 상승분(현 임금의 2~10%)을 받지 못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용역업체도 인건비 상승분을 지급하지 않은 곳이 있었는데 노동자 임금을 중간에 착취하던 것을 인천공항운영관리㈜가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인천공항운영관리㈜를 설립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노조가 오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운영관리㈜는 직원 임금을 100% 정상 지급하고 있다”며 “기존 일반관리비도 사측이 별도 관리한다. 일반관리비는 노사전협의회 논의를 통해 복지 사업비나 임금 등으로 지급 방식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초부터 노조가 민주노총·한국노총간 갈등으로 노사전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아 회의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운영관리㈜ 관계자는 “올해 직원 인건비는 지난해 용역업체의 지급 기준을 적용해 주고 있다”며 “이는 이미 노조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의 입장이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 관계자는 “사측에 일반관리비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인천공항운영관리㈜가 보유한 기성인건비에서 2~10%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사측과 인건비 미지급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노조 갈등이 아니라 인천공항공사측이 국정감사 대응 등의 이유로 노사전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아 8주 동안 논의를 못했다. 이때문에 직원 처우 개선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12월6일까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사측의 지급 약속이 없으면 집회 등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공항운영관리㈜는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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