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靑 감찰무마' 조국 재판 증인 안선다

지난달 25일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암 투병 불출석
재차 오는 16일 불렀지만 "어렵다"는 입장 전해와
이에 조국 측 유재수 檢 진술조서 증거 사용 동의
  • 등록 2020-10-13 오후 2:54:29

    수정 2020-10-13 오후 2:54:2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증인으로 나오지 않게 됐다.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당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당사자를 증인으로 직접 불러 여러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조 전 장관 측이 유 전 부시장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면서 증인신문이 취소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사진=연합뉴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조 전 장관의 7차 공판을 열지 않기로 했다. 당일에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증인신문이 취소되면서 공판 자체가 취소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사전에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측에 감찰무마를 청탁하는 등의 사전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는 물론, 이후 감찰무마 의혹 등에 대한 인지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유 전 부시장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유 전 부시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당시 유 전 부시장 측은 “유 전 부시장이 위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이라고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재차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16일 진행키로 했지만, 유 전 부시장 측은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조 전 장관 측은 당초 부동의했던 유 전 부시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이에 검찰 역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7차 공판을 다음 기일인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이번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함께 기소된 피고인이기도 하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당시 청와대 특감반이 감찰했던 비위 의혹과 관련 재판에 넘겨져 이미 유죄로 판단받은 상태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 경제부시장 근무 당시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것.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지난 5월 22일 유 전 부시장의 1심 선고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4221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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