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비리' 장하원, 혐의 전면 부인…"부실률 고의 누락 안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장하원 첫 공판
文정부 3대 펀드비리…장하성 동생
변호인측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주장"
  • 등록 2024-01-30 오후 5:47:31

    수정 2024-01-30 오후 5:47:31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투자제안서에 펀드 부실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시해 1000억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명재권)은 30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와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A씨,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이사 B씨,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변호사 C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장 대표와 전 디스커버리 경영진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우선 장 대표 측 변호인은 금융당국에 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자산운용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한 사실만 있고 자산운용사를 내세워 영위한 사실이 없다”며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금감원에 보고했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영업했다”고 말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를 운용하다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투자제안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부실률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한 바가 없다”며 “일부 펀드 판매 기간 중 투자제안서에 부실률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있지만, 운용보고서에는 부실률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시행사업에 펀드 자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시행사 주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서는 “투자회사 임직원으로서 통제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했을 뿐”이라며 “지분 투자 기회에 대한 대가 관계가 아니고 부정한 이익을 수수하려는 의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디스커버리 펀드를 운용하다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 투자 정보를 허위로 조작해 1090억원에 달하는 펀드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55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으며 여전히 106억원 상당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당국에 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본 잠식 상태인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합계 1978억 상당의 펀드 33개를 운영해 총 22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이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 사업에 펀드자금 109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시행사 주식을 취득하는 등 다른 사람의 펀드자금을 개인 자산 증식의 밑천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 C씨는 이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디스커버리는 라임·옵티머스와 함께 문재인 정부 3대 펀드 비리 중 하나로 꼽힌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난 장하성 전 주중 대사의 동생이다. 그는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와 환매 중단을 주도한 혐의(특경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이미 2022년 7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2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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