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카톡 검열 영장발부에 법원장들 "기준 모른다" 논란

  • 등록 2014-10-08 오후 6:59:36

    수정 2014-10-08 오후 7:01:4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장으로 번졌다. 다음카카오는 8일 이례적으로 147건에 대해 카톡 감청 요청을 받은 것을 시인하고 사과하면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카톡 메시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별도의 기준이 없었음을 질타했고, 법원장들은 “모른다”고 한 발 물러섰다.

따라서 오는 16일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받은 이석우 다음(035720)카카오 공동대표가 사이버 검열과 관련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다음과의 법인통합 기자간담회에서는 “수사요청이 있으면 협조한다.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한 바 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카톡을 들여다보는 통신 제한 조치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데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고,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등 지방법원장들은 “모르겠다”, “압수수색 영장 들어오면 발부하지만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하는지는 법원에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통신제한조치를 하고 감청영장을 발부할 때 이를 명기해 영장청구를 하지 않나. 법원은 이것도 확인 안하고 무자비로 감청영장을 발부해주나”고 비판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사생활 침해 오남용 방지실태에 대한 논문을 봤더니 영장을 발부받아 감청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한다. 법원이 이런 고민없이 영장 발부한 데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통상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당사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최근 4년 평균 23%정도의 기각률이지만 통신감청을 위한 통신제한조치 청구의 경우 기각률이 최근 5년 평균 4%정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다양한 통신수단을 이용하다 보니 통신 영장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라면서도 “법원이 영장 발부할 때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성호 중앙지법원장은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관들도 연구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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