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물류센터 갈등 승리..서울시 '양재 테크시티' 계획 차질

감사원 “법적근거 없는 요구” 서울시장에 주의 줘
서울시, 하림 물류센터 허용으로 선회..인허가 진행
하림 부지 제외로 '테크시티' 사업 축소 불가피
  • 등록 2021-08-18 오후 4:35:43

    수정 2021-08-18 오후 9:47:49

[이데일리 신수정 정다슬 기자] 하림이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옛 양재화물터미널) 부지 매입 5년 만에 최첨단물류센터 건립의 첫발을 뗐다. 물류센터를 만들려는 하림과 이에 반대하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갈등 속에서 감사원이 하림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양재 테크시티’ 사업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18일 감사원은 서울특별시 양재동 터미널부지에 추진 중인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지연 등에 대한 하림의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장에 주의를 요구했다.

양재동 물류센터 부지(사진제공=하림)
◇하림-서울시 도첨단지 갈등에 하림 ‘손’ 들어준 감사원


감사원은 서울시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대외구속력이 없는 서울시의 방침을 준수하도록 하림에 요구하고, 법적 근거를 추후에 마련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하림과 서울시는 옛 양재동 화물트럭터미널 부지에 도심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을 두고 맞붙으며 갈등을 빚어왔다. 하림은 지난 2016년 9만 1082㎡에 달하는 부지를 매입·활용해 대규모 최첨단 물류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 지역을 연구개발(R&D) 중심지인 ‘양재 테크시티(Tech+City)’로 조성하겠다고 막아선 것이다.

가장 첨예하게 맞붙은 쟁점은 도첨단지의 ‘용적률’이다. 하림 측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된 만큼 용적률 최대 800%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정부와 국회가 도첨단지 조성을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만큼 이 부지는 상업 지역으로 지정돼 용적률이 최대 800%까지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서울시는 용적률 400%를 고집하고 있다. 서울시가 20여 년 전부터 해당 지역 밀도를 고려해 용적률을 400%까지로 관리해온 만큼 이 단지 역시 그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하림의 계획대로 물류 단지가 조성될 경우 주변 교통 체증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 인허가 절차 진행…양재 테크시티는 축소

서울시는 감사원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도시첨단물류단지 계획법에 따라 하림의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환경영향 평가 등 복합 영향평가가 시작될 예정이다. 인허가 결과에 따라 하림은 도첨단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800%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물류센터에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을 넣을 수도 있다. 물류시설법 및 국토부지침에 따르면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물류·상류시설을 50% 이상 설치하면 나머지는 공동주택 등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이 지역을 연구개발(R&D) 중심지인 ‘양재 테크시티(Tech+City)’로 조성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양재동 우면동 일대 300만㎡에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한 도심형 R&CD 혁신거점개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림은 서울시의 복합 영향평가를 반영한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림이 지난해 8월 서울시에 제출한 투자의향서에 따르면 전체면적 140만㎡에 용적률 799.9%를 적용해 지상 70층·지하 7층 규모의 신개념 물류유통기반 시설을 세우겠다고 계획했다.

이와 관련해 하림은 “법령이 규정한 인센티브(인허가 절차, 용적률, 공공기여) 조차 ‘특혜’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운 데 대해 시시비비를 밝혀준 것”이라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결과에 따라 양재동 하림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도시첨단물류단지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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