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물류 일감 몰아주기' 한화솔루션 기소

김승연 회장 친누나 회사 한익스프레스 부당지원
총 1587억 원 상당 부당 지원…법인 불구속 기소
  • 등록 2022-01-24 오후 4:55:53

    수정 2022-01-24 오후 4:55:5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판매는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가 오너인 한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24일 한화솔루션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익스프레스는 김 회장의 누나 김영혜 씨 일가가 지분 51.97%를 보유한 회사다. 한화 계열사는 아니지만 지난 2009년 5월까지 김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다 친누나 일가에 매각됐다는 의혹이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이 관계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157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고발인 및 관련 회사 담당자 등을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정상적인 거래보다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해 총 87억 원 상당의 운송비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약 1500억 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물량(약 900만 톤)을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한익스프레스는 거래 단계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운송 물량을 넘겨받아 국내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장의 8.4%에 해당하는 거래 규모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물류 운송 거래상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장기간에 걸친 수의 계약 형식의 계약 체결, 운송 단가 및 운송업체 역할에 대한 미검증 등 문제점을 공정위 제재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했다”며 “한화솔루션에서도 이 점을 수용해 향후 물류 일감을 개방하는 등 물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한편 지원을 받은 한익스프레스는 검찰 수사를 피했다. 현행법상 부당 지원을 받은 회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는 2020년 11월 한익스프레스에 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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