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 소식을 알려드린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을 기점으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 해제돼 우리 군이 다수의 군사정찰 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한편, 우주산업의 급성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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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주발사체 분야에서 총역적능력과 관련, 고체 추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총역적이란 엔진에서 낼 수 있는 총 에너지 양을 뜻한다. 우주발사체가 우주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최초 1초*(곱하기)5000만~6000만 파운드’의 역적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제한이 100만 파운드였다. 이 같은 제약 하에서는 의미있는 고체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를 통해 우선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이 비약적 발전이 기대된다. 김 차장은 “연구를 계속하면 자체개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한 저궤도(500~2000km) 군사정찰 위성을 우리 필요에 우리 손으로 쏘아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며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언블링킹(unblinking) 아이’(깜빡이지 않는 눈)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군용 정찰 위선을 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한 상태로 주변국에 비해 ISR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다.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3호, 5호를 보유하고 있지만 판독기능이 충분치 않고 한반도 순회 주기도 12시간에 불과하다.
김 차장은 “우리 계획대로 2020년대 중후반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저궤도 발사체를 다수 발사하면 군 정찰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조만간 우수한 판독능력을 가진 저궤도 위성을 가지게 돼 24시간 한반도를 지켜보게 될 것이다. 전작권 환수와 안전한 한반도 및 동북아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우주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 차장은 “이번 개정으로 우주 인프라 및 제도 개선의 토대가 마련돼 한국판 뉴딜 정책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는 길 열렸다”고 말했다. 우주산업은 현 3600억 달러 규모에서 2040년에는 1조 달러로 급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차장은 아울러 “이번 개정은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고속도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IT를 위한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만들었다면 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산업을 위한 우주고속도로를 개척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