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망치로 20분간 차 박살 낸 男…"돈 없어 수리비도 못 준답니다"

  • 등록 2022-07-12 오후 4:13:01

    수정 2022-07-12 오후 4:13:0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에 취한 남성이 아파트에 주차된 아반떼 차량을 망치로 부수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 남성은 차주와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거의 20분 동안 망치로 제 차를 박살을 내놓았어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께 전북 익산의 한 주공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영상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양손에 망치와 스패너로 추정되는 도구를 들고 단지 내 주차된 B씨의 흰색 아반떼 차량을 힘껏 가격했다.

이어 A씨는 B씨의 차량을 발로 차고 또다시 망치로 3~4회 우측 창문을 내리쳤다. 이후 A씨는 좌측 창문도 망치로 부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차량 좌측 운전석 쪽 창문은 완전히 깨졌으며, 뒤 창문도 2분의 1정도 파손됐다. 차량 앞유리 역시 망치로 두들긴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A씨의 이같은 행각은 약 20분 동안 이어졌다. 당시 A씨는 촬영자 등 행인을 향해서도 망치를 든 채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와 평소 알던 사이가 아니다”면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수리비조차 못 받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수리비가 약 700만 원이 나왔는데 A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합의가 어려운 상태다. 자차 보험도 가입해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문철 변호사는 “가해자가 돈이 있으면 합의를 하자고 찾아올 텐데 지금으로선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재판부에 엄한 처벌을 요청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검찰에 기소할 때 재판으로 넘겨달라고 요청하고 판사에게 진정서를 써서 제출하면 판사 판단하에 정식 재판으로 넘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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