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권 불법행위 등 2차 고강도 현장 점검 강화

  • 등록 2016-08-24 오후 3:58:50

    수정 2016-08-24 오후 3:58:50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떴다방’(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 분양권 불법전매 등 청약 불법 행위와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6월 현장 집중 점검에도 저금리에 따른 유동자금이 청약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분양권 불법전매 등 청약 과열이 여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국토부는 시장 점검을 일회성이 아닌 ‘수시 집중 점검’과 ‘각종 시스템을 활용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투기 세력의 불법 행위에 따른 청약시장 과열 양상은 고분양가를 유발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24일부터 9월 초까지는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떴다방에 대한 2차 집중 현장 점검을 벌인다.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가 33개조 70명에 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분양 현장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금융결제원의 청약 자료를 토대로 최근 주택을 과다하게 청약해 당첨된 사람들의 청약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다. 위장전입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을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은 곳과 분양가 프리미엄(웃돈)이 높게 형성된 곳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800여건)과 7월(851건) 각각 분석한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 중이다. 정밀조사에서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중개업사 자격 정지·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세금 추징 등 고강도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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