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승인제는 식약처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KCL과 같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에서 올해 1월29일부터 민간자율승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 등이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을 하면 문서심사와 공장심사를 통해 천연·유기농 함량을 확인받아 승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승인 기간은 3년이다.
윤갑석 KCL 원장은 “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승인을 통해 값비싼 해외 원료 대신 인증받은 우리 유기농산물로 만든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국내 천연·유기농 화장품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