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규제에 신용·개인사업자대출 급증…취약차주 지원방안 마련

금융위, 19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올해 가계대출 60.5조원 증가…전년비 6.1%↑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금융위 "가계대출 관리목표 미이행시 패널티 부여"
  • 등록 2018-11-19 오후 12:00:00

    수정 2018-11-19 오후 12:00:00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전 금융권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전반적으로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와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증대 등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 부여 등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60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신DTI(총부채상환비율), 9.13대책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 올해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는 2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조5000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이 지난해 29조9000억원에서 올해 34조2000억원으로 급증한 데다 상호금융(45.7%)과 저축은행(41.3%) 등 비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국내외 경기변동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금융위는 오는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성장률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모든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은행권만 시행 중으로 내년 2월엔 상호금융, 4월 보험, 5월 저축은행 및 여전 업계에도 적용한다.

금융위는 내년 은행권의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과 오는 2020년 강화된 예대율 규제 시행과 관련해선 조속한 시일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은행별로 예대율 규제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업권별로 자체 설정한 가계대출 관리목표의 이행 여부도 철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미이행시 경영진 면담, 차년도 목표설정시 페널티 부여 등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해선 체계적인 부채관리와 맞춤형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은 부실화될 경우 가계대출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제약할 경우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자영업자의 창업 노하우나 교육이수 여부 등 창업 준비상황을 고려한 선진화된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카드사 매출정보를 활용한 인근상권 분석,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 대출 건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취약차주 및 고위험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손 사무처장은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고위험가구는 4만2000가구, 고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15조6000억원 증가한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있다”며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이나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연내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한은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다음달에 발표될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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