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과다한 지체상금 감액 위해 민간 심의위원회 설치할 것"

지체상금 등 방산업계 규제 개선책 마련 약속
"부정·비리 단호히 대응해 국민 불신 해소할 것"
  • 등록 2019-01-22 오후 2:52:19

    수정 2019-01-22 오후 3:13:3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 과다한 지체상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 전원이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체상금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방산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왕 청장은 “방산업체는 이미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기 보다 주로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거나 체계 결합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납기를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하지만, 일반 상용품 구매의 경우와 동일한 국가계약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부과받는 금액이 크고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진단했다.

지체상금은 국가계약에서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납기를 준수하도록 하고 지체시에도 조속한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토록 강제하기 위한 제도다. 지체상금액 결정은 지체된 금액 × 지체상금율(1일당 0.075%) × 지체일수다. 하지만 방산업체의 경영 압박과 실적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국내 방위사업체가 방위력 개선 사업 과정에서 부담한 지체상금 액수는 8000여억원에 달한다. 연평균 약 600억원이 지체상금으로 지출됐다는 의미다. 지금도 10여개 사업에서 수천억원의 지체상금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수리온 헬기 사업은 납기 지연으로 현재도 하루에 6000여만원씩 지체상금이 발생하고 있다. 현대로템 역시 국산 파워팩 문제로 전력화가 늦어진 K2 흑표전차 탓에 방위사업청과 1500억 원 규모의 지체상금 부담 협상을 해야 한다.

왕 청장은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지체상금 계산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해 부과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지체상금 금액만큼 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는 방산업체의 입장에서는 몇 년 뒤 판결을 통해 지체상금이 감액될 때까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장기간에 걸친 지체상금 감액 여부 결정을 해당업체가 심의를 신청하면 즉시 심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내에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며 “방산업체의 권리 구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현재 TF를 설치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왕 청장은 업체의 적정 원가를 보장해 주지 않는 현재의 원가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사업에 대한 기술료 인하, 함정 건조 보험제도 도입 등 방산업계의 반복되는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왕 청장은 그러나 “원스트라이크 아웃, 가중처벌 근거 신설 등 부정·비리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 퇴직자 이력 관리 강화 등 비리예방 제도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국민 불신을 해소하는 노력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