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뒤, 저는 죽습니다"…살인미수 피해 여성의 호소

지난 5월, 30대男에 '무차별 폭행' 당한 피해자
징역 12년 선고…"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 등록 2022-11-07 오후 3:39:04

    수정 2022-12-19 오후 2:52:1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해 여성은 “가해자는 12년 뒤 출소하게 되는데 그땐 고작 40대에 불과하다”며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20대 여성 A씨가 30대 남성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귀가하던 A씨를 길에서 10여 분간 쫓아갔고,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A씨의 뒤로 다가가 그의 머리를 발로 돌려찼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후에도 B씨는 A씨의 머리를 5차례 밟았으며, A씨가 정신을 잃자 CCTV 사각지대로 그를 끌고 갔다. B씨는 주민의 인기척이 들리자 A씨를 그곳에 그대로 둔 채 자신의 여자친구 집으로 도주했다.

이로 인해 A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오른쪽 다리의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살해 의도는 없었으며,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달 30일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B씨를 숨겨준 혐의를 받는 B씨의 여자친구 C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폭행 행위가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 예견했음에도 폭행을 계속했다”며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면서 CCTV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는 등 여러 측면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의 호소…“가해자는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다”

선고 결과가 나온 후 온라인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A씨는 안타깝게도 해리성기억상실 장애로 폭행 관련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CCTV와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을 이어간 A씨는 “B씨의 뒤돌려차기로 머리를 맞은 뒤 쓰러졌고 총 6차례 발로 머리를 맞았다”며 “어린 시절 축구선수를 꿈꿨다는 경호업체 직원(B씨)의 발차기는 엄청난 상해로 이어졌다”고 했다.

A씨는 B씨에게 성추행 의도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B씨가 범행 이후 C씨 핸드폰으로 ‘서면 강간’ ‘서면 강간미수’ 등을 검색하고, 범행 후 병원에서 환복할 때 상황을 보면 성추행 정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후 1달여가 지난 뒤 기적적으로 마비가 풀렸다. 하지만 여전히 길을 걸을 때 불안하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2시간마다 잠을 깬다. B씨가 반성문에 ‘합의금을 할부로라도 갚겠다’고 적었다는데, 우리 가족은 1조원을 줘도 안 받을 거라고 했다”고 했다.

끝으로 A씨는 “검찰은 형이 적다며 항소했고, 범인은 형이 많다며 항소했다. B씨는 아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다. 재판장에 올 때마다 몸집이 커져간다”면서 “범인은 12년 뒤에 다시 나온다. (그때도) 고작 40대다. 뻔한 결말에 숨이 턱턱 조여온다. 사회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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