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건…반인륜범죄자 친권 박탈해야" 민법 개정안

  • 등록 2019-11-18 오후 3:45:02

    수정 2019-11-18 오후 4:23:37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태완이법’(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인륜범죄자가 갖는 친권·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 등 11인은 지난 14일 ‘반인륜적인 친권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법개정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고유정 사건의 경우처럼, 국민정서에 반하는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경우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를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사진=연합뉴스)
서 의원 등은 “최근 고유정 사건에서 아내가 남편을 살해해 미성년인 자가 상속인이 되었는데, 아내가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함으로써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 사실상 살해된 남편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과 유사한 결과가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천안함 침몰 사고나 세월호 사고 등 재난재해 사고에서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상의 친권과 상속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영훈·안호영·김한정·정재호·맹성규·서삼석·김병기·김철민·권미혁·우원식 등이 공동발의했다.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해자 강모(36)씨 유족은 고유정의 친권이 박탈돼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족 측은 지난 6월 18일 친권상실 선고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요구하는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유족 측은 심판청구서를 통해 “친권자에게는 민법상 자녀 거소지정권과 징계권, 대리권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유정과 같이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고씨의 아들 아들(6)의 후견인으로 강씨의 남동생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고유정은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보내면서 친권 상실을 거부했다.

고유정은 피해자 유족이 친권상실 선고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요구하는 청구소송과 관련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라’는 답변서를 7월 31일 제주지방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현재 가사조사관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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