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보다 무서운 고령운전…75세 이상 면허갱신 5년→3년 단축

警,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개선안…75세 이상만 적용
"65세 이상 전체적용은 이동권 보장 저해 문제"
  • 등록 2016-08-17 오후 3:00:00

    수정 2016-08-17 오후 3:15:29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도로에서 A(73)씨가 운전 중이던 산타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치킨가게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B(11)양 등 초등학생 2명과 치킨가게 종업원 C(59)씨 등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시동을 걸었는데 앞 차량과 부딪칠 것 같아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75세 이상 운전자는 현재 5년에서 3년에 한번 씩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이들은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고령 운전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65~74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이 고령운전자 대책을 내놓은 것은 고령운전자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작년 고령운전 사고 사망자 816명 달해

경찰청의 ‘2015년 교통사고 통계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816명으로 전년에 비해 6.9%(53명) 늘었다.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자 583명보다 훨씬 많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는 총 229만여명으로 집계된다.

경찰청 교통기획과는 17일 서울 중구 삼성화재 본관에서 개최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노인 단체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찰은 그동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자동차 보험료를 5% 깎아주도록 하는 등 참여를 독려했지만 실효성이 낮았다. 경찰은 이에 지난해 기준 약 48만명인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강제화했다.

경찰은 교통안전교육에 인지기능 검사를 포함해 최고속도 제한과 교차로 통행주의, 야간운전 제한 등 정보를 제공해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7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고 75세 이상은 교육 전 인지기능검사를 받는다. 일본은 이같은 조치 이후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0년 1560명에서 2014년 1395명으로 10.6%(165명) 감소했다.

75세 이상 면허갱신 시기 5년→3년으로 단축

경찰은고령자의 경우 신체·인지기능이 급변하는 점을 감안해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을 위한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적성검사 주기를 줄여 운전면허 갱신을 더욱 엄격히 하자는 것이다. 현재 면허갱신 주기가 65세 미만은 10년, 65세 이상은 5년이다.

다만 집계시 고령운전자로 분류되는 65세부터 74세까지 운전자는 이번 개선안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기준 65~74세 운전자는 180만여명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동권을 보장하는 문제 등 때문에 65세 이상 운전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내·외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하는 배제하기 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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