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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를 받은 비서실장은 곧장 용산구청 당직 근무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구청장 지시사항이니 전쟁기념관 북문 담벼락에 붙어 있는 시위 전단을 수거하라”고 전했다. 당시 A씨는 20분 전 이태원 차도와 인도에 차량과 사람이 많아 복잡하다는 민원 전화를 받고 현장 출동 준비 중이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 구청장의 지시를 전달받은 당직실 직원들은 전단지 수거 업무에 나섰고 이 때문에 인파 밀집 신고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또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의 행적과 관련해 허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배포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도자료에는 박 구청장이 참사 당일 첫 보고 후 6분 만인 오후 10시 50분에 현장에 도착했고, 오후 11시에 긴급 상황실을 설치한 뒤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박 구청장은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소속 상인의 연락을 받고 오후 10시 59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오후 11시께 비상대책회의를 연 적도 없다.
박 구청장은 이 같은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용산구청 홈페이지 게시와 언론 배포를 지시했다.
권 장관은 용산구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권 장관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던 2020년 4월 그의 정책특보로 일한 바 있다.
아울러 공소장에는 박 구청장이 권 장관에게만 전화했을 뿐 유관기관에 교통통제와 출입 통제 협조를 요청하거나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시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0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과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