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정직 3개월 징계 처분

금고 이상의 형 선고시 당연 퇴직 규정
윤규근 총경, 대법원서 2000만원 벌금형
  • 등록 2021-12-29 오후 6:42:55

    수정 2021-12-29 오후 6:42:55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전 빅뱅 멤버인 승리(본명 이승현)의 단체 채팅방 속에서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5월 20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어 윤 총경에 대한 징계를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은 지난 9월 대법원에서 2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은 것은 당연 퇴직 사유가 아니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징계 대상자는 징계처분서를 받은 지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중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승리 등이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코스닥 상장사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코스닥 상장사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와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 등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몽키뮤지엄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 전 대표의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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