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2022년까지 권역 16개소, 지역 42개소가 지정됐다. 이번 공모에서는 1개 권역 및 14개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을 추가로 선정해 권역 17개소, 지역 56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책임의료기관 중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시·도(17개)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획·조정 등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각 시도 내에서 인구 수 15만명 이상의 중진료권(70개)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조정 등 역할을 수행한다.
공모 신청 대상은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진료과목 7개 이상 설치·운영, 간호관리료 차등제 1~3등급 해당 등 책임의료기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이날부터 2월 2일까지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 별지5호의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관할 시·도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책임의료기관 선정 결과는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올해 3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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