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연 해소 머리맞댄 법원장들 "판사정원법 개정 시급"

대법원, 전국법원장간담회 개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신속한 재판 국민의 요구"
  • 등록 2024-03-07 오후 5:26:43

    수정 2024-03-07 오후 5:26:4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은 7일 충북 제천 리솜 포레스트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7일 충북 제천 리솜 포레스트에서 전국법원장 간담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간담회장에서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 해달라”며 “일과 가정이 공존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법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와 법원의 주요 현안에 대해 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토의를 했다. 법관 정원 확대의 추진 배경과 판사 정원법 개정 진행 경과를 공유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으로, 2014년 판사정원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총 370명의 법관 정원이 증원됐다. 하지만 최근 4년간 법관임용 규모가 연평균 14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올해 법관 임용을 위해서는 판사정원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향후 법관 정원의 부족으로 재판부 수를 줄여야 하는 등 재판 현장에 적지 않은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에서는 △항소심 심리기간 법관단축 및 신속한 재판을 위한 2025년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 방안 △소권 남용사건 접수보류제도 개선방안 △민사소송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방안 △개정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른 실무 개선 방안 △피공탁자 동일인 증명서 직권 발급 및 형사공탁사실통지절차 개선 등 형사공탁특례 제도 운영 개선 방안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한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추진 등이 논의됐다.

7일 충북 제천 리솜 포레스트에서 전국법원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대법원)
이 외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 정책 추진 △사법부 정보시스템 현황 점검 등을 통한 사법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차세대전자소송 및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경과와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확대 시행 등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에 관한 보고가 이뤄졌다.

전국 법원장들은 첫날 주제로 ‘바람직한 사무분담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해 토론을 진행했다. 각급 법원 사무분담 현황을 공유하고, 법원장이 재판업무를 담당함에 따른 애로사항 등과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따른 사무분담 시 고충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고, 재판받는 당사자의 신뢰를 높이고 재판지연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통계의 활용 방안’에 관해 토론을 했다. 법원장의 효율적인 재판사무 관리를 위한 사법통계 시스템 활용 방안과 사법통계 활용 관련 개선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간담회 2일차인 8일은 ‘사법정보시스템과 인공지능(AI) 정보기술’에 대한 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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