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②“식약처 인증 건기식 마크·기능성 정보 반드시 확인”

[인터뷰]권석형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회장
식약처가 정식 인정한 제품만 건강기능식품
앞면 표기 없다면 안전성·기능성 보장 못해
“불법 허위·과대광고 협회 차원서 모니터링”
  • 등록 2020-07-15 오후 3:03:00

    수정 2020-07-15 오후 3:03:00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소위 ‘몸에 좋다’고 해서 모두 건강기능식품은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식으로 인정한 제품만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며, 상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시가 없다면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권석형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회장은 1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식으로 인정한 제품만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며, 상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를 표기할 수 있어 해당 표시가 없다면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사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권석형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회장은 1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일컬어지는 ‘건강식품’은 정확하게 구별해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권 회장은 “여전히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면서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 및 개선하는 ‘식품’”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특정 제품을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하거나 지나치게 기능성을 장담한다면 명백한 허위·과대광고이므로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약처의 인정절차를 거친 정식 건강기능식품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고 심의에 통과하면 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를 제품이나 광고물에 기재할 수 있다. 구매 전 관련 표기를 확인한다면 허위·과대광고를 가려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료=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최근 직구나 구매대행 등 온라인을 이용해 해외에서 외국산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 바로 들여오는 제품 중에는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되기도 하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권 회장은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은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으니 해외 제품을 고를 때는 한글 표기 사항을 살펴봐야 하며,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의약 위해 정보전용 사이트로 미리 검색하면 더욱 안전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건강기능식품협회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식약처에 등록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로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를 심의하고 있다. 불법 허위·과대광고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권 회장은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표시·광고법에 대해 심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우선 가치로 두고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유통판매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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