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아내 임대 소득 공제 의혹에 "인지 후 세금 모두 납부"

朴 "아내 상가 2015년 임대로 917만 원…아내도 인지 못해"
"200만원 상당 공제분 2017년 모두 납부"
  • 등록 2021-01-11 오후 2:43:41

    수정 2021-01-11 오후 2:43:4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내의 임대 소득 공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아내의 임대 사업 등록을 몰랐고, 공제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박 후보자 측은 “당시 박 후보자는 아내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아내 역시 친정에서 대구 부동산 임대 관리를 전적으로 맡아 해오던 탓에 임대 소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 공제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이후 아내의 임대 관련 사실을 알게 돼, 2016년 분(2017년 2월 정산)부터는 스스로 바로잡아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았다”며 “공제 받아 덜 낸 세금도 2017년 상반기에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수년 간 아내의 부동산 임대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아, 200만 원 수준의 세금을 공제 받았고 이를 뒤늦게 납부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처가에서 관리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야당에서는 “알았다면 도덕성, 몰랐다면 직무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인사 청문 요청안에서 박 후보자는 지난 2015년 연말 정산 당시 ‘배우자 기본 공제’ 명목으로 150만 원의 소득을 공제 받았다. 다만 세법상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연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는데 , 당시 박 후보자 아내는 917만여 원의 상가 임대 소득이 있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임대 소득 누락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차후에 설명을 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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