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사무관 고발 조치…교사노조 “환영”

세종교육청 교권보호위, ‘고발 조치’ 의결
교사노조 “고발 건 병합, 수사 진행될 것”
“내 아이 왕의 DNA”…교사에게 갑질 편지
  • 등록 2024-02-15 오후 4:16:29

    수정 2024-02-15 오후 4:16:29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담은 편지를 보내 갑질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사무관이 고발 조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사무관 A씨가 담임교사 C교사에게 보낸 편지(사진=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초등교사노조는 15일 “세종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가해 학부모 고발 의결 결과를 밝힘에 따라 피해 교사 차원의 고소 건과 소속 교육청 차원의 고발 건이 병합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 사무관 A씨는 2022년 10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B교사가 이로 인해 직위해제를 당한 뒤 후임을 맡은 C교사에게 보낸 편지에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거나 ‘또래 갈등이 생겼을 때는 철저히 편들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담았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라며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면 아이는 분노만 축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반장, 줄반장 등 리더 역할을 맡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된다’며 자신의 자녀를 특별 대우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논란이 커지자 A사무관의 소속기관인 대전시교육청에 A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구한 뒤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의 교권침해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것.

이어 피해 교사가 소속된 세종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세종시교보위)는 A씨에 대한 교권침해를 심의한 끝에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A사무관의 소속 기관인 대전시교육청의 고발 건도 병합돼 향후 수사가 진행될 것이란 얘기다.

초등교사노조는 “세종시교보위가 피해 교사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고발장을 작성할 것과 피해 회복 조치 등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법률지원비로 지급하는 것까지 힘써 주길 바란다”며 “인사혁신처도 가해 학부모에 대한 중징계 처분 등을 조속히 발표하는 등 책임 있는 대응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 50만 교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해당 사건에서 교권이 회복되고 공교육이 살아나는 초석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초등교사노조도 끝까지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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