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호식 회장 구속영장 반려…“경찰에 불구속 수사 지휘”

檢 “동종전과 없고 피해자 합의된 점 고려”
최 전 회장, 불구속 수사 후 기소될 가능성 높아
  • 등록 2017-06-23 오후 7:43:42

    수정 2017-06-24 오전 1:11:25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21일 오전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로 출두해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3) 전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최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최 회장에 대해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오전 강남경찰서는 “최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참고인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거나 위해를 가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받기 위해서는 검찰에 신청하고 이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경찰은 검찰이 영장을 받아주지 않으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보강해 재신청하라는 의미가 아닌 불구속 수사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 회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최 회장은 지난 3일 회사 20대 여직원 A씨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뒤 이후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여성의 도움으로 호텔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최 전 회장은 사건이 알려지자 9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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