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수원·고양·창원시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 등록 2020-07-07 오후 3:35:22

    수정 2020-07-07 오후 3:35:22

사진=용인시
[용인=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용인, 수원, 고양, 경남 창원)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 3일 50만 이상 대도시 포함 등 일부 수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백군기 용인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박완수·최형두(창원), 김승원·백혜련·김영진·박광온·김진표(수원), 심상정·한준호·홍정민·이용우(고양), 정찬민·김민기·정춘숙(용인) 의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개 대도시 시장들은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만나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화를 강력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백군기 용인시장은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반드시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 입법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또 “100만 대도시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 자리에 계신 국회의원둘께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2018년 3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 부여,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보공개 확대 등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지난 5월 종료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정부는 일부 수정을 거쳐 지난 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그동안 4개 시는 2018년 9월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를 만드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힘을 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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