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면한 김근식, 항소심서 형량 늘어나

  • 등록 2023-11-15 오후 4:28:42

    수정 2023-11-15 오후 4:28:4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해 10월 출소를 앞두고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15일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에 대해선 “치료가 필요할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 가해자가 2006년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를 앞둔 김근식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와 2017년부터 2년 동안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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