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김기춘 징역 2년

박근혜정부 비판적 문화계 인사 지원 배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김기춘 징역 2년·조윤선 징역 1년2개월
김기춘 “재상고해서 다시 판단 받겠다”
  • 등록 2024-01-24 오후 4:49:53

    수정 2024-01-24 오후 7:06:07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각각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겐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조 전 장관은 미결수인 신분으로 약 1년 2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조 전 장관 역시 1심에서 위증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김 전 실장은 “(재)상고해서 다시 판단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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