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삼례 나라슈퍼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국가배송소송 1심서 국가 및 당시 수사검사 패소
"배상금 신속히 지급할 것"
  • 등록 2021-02-19 오후 3:32:20

    수정 2021-02-19 오후 3:32:2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법무부는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3인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렸던 임 모 씨 등 3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3억 2000만~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 명령했다.

임씨 등 3인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삼례읍에서 발생한 강도살인사건 진범으로 몰려 유죄가 확정된 후 13~15년 간 수감된 뒤 만기 출소했다. 이후 진범이 따로 밝혀지면서 2016년 1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3인과 그 가족들은 국가 및 당시 사건 담당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앞서 약촌오거리 사건의 국가배상 소송도 항소 포기를 결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국가의 항소포기에 따라 국가 책임부분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자 및 가족들께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며 “약촌오거리 사건이나 삼례슈퍼사건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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