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구글은 공정위가 심의 대상 기업(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만든 데이터룸 입실을 5명까지 허용할 것도 요구하고 있어, 법원 결정이 향후 공정위의 데이터룸(제한적 자료열람실) 운영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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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6월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열람·복사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법원은 양 측에 소장 및 의견서 관련 보완자료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한 상태다.
구글 측이 소송을 낸 이유는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용한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자신들도 확인하기 위해서다. 통상 공정위는 증거자료에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이를 피심인 기업에 모두 제공하면 자료 제출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엄격하게 판단한다. 반면 피심인 측에서는 효과적인 반박을 위해서는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 사용한 자료를 모두 보기를 원한다. 이번 소송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소송이 더욱 눈길을 끄는 이유는 데이터룸 입실 인원을 두고도 양측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룸이란 피심인 기업을 대리하는 외부 변호사만 CCTV가 갖춰진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입실해 심사보고서에 사용된 타 기업 영업비밀 등 중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자료열람 청구 소송으로 인한 사건 지연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고안됐다. 공정위는 앞서 구글 OS 갑질 사건 때 처음으로 데이터룸 제도를 도입했다.
공정위는 구글 OS 갑질 사건 때는 데이터룸 입실 인원을 3명까지 허용했으나 이번 앱 마켓 경쟁 제한에서는 1명의 외부 변호사만 허용한다고 구글 측에 통보했다. 데이터룸을 활용해 본 결과 3명의 변호사까지 입실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다수의 변호사가 들어가면 그만큼 영업비밀 유출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반면 구글 측은 5명의 변호사가 데이터룸에 입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 청구 내용에도 이를 포함했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데이터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소송을 낸 것은 사실상 시간 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사건이 복잡하고 중대할 경우 피심인으로서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면 더 많은 반박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하림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은 하림 측이 자료공개 문제로 두 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일정이 2년 넘게 지연되기도 했다.
공정위 측도 “사건이 지체되는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에서 빠르게 심리해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글을 대리하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측은 “행정소송 제기는 맞다”면서도 “진행 중인 사건이고 고객과 관련된 내용이라 구체적인 부분을 언급하기 어렵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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