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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은 이어 “요율 조정 방법과 유예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려면 법 개정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국회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를 열어야 하는데 당장 이달 안에 물리적으로 (법 개정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예를 해줘 (매물을) 팔 수 있게 하자는 의원도 있고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를 건드리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주는 것”이라며 “당내 반대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 정부 철학에 어긋나는 데다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시, 양도 차익을 바라는 주택 투기(수요)를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장은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불가피하게 일시적 다주택자 된 사람에 대한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즉각적으로 건드리는 것을 옳지 않다”며 “다음 정부에서 핀셋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는 있지만 즉각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투기 목적과 관계없이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 3법 중 상정되지 못한 개발이익환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두고서 박 의장은 “패스트트랙은 마지막 방법이다”라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처리를 할 수 있을지 국회법에 따라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가계대출제도 대책과 관련한 “매년 가계대출 총량이 얼마인지 지켜보면서 실수요자인 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오는 10일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