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신중모드…“부담·당내 반발 심해“

박완주 "종부세·양도세 완화 1주택자 기준…다주택자는 부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다음 정부에서 핀셋정책으로 추진할 수도"
"개발이이익환수법 패스트트랙은, 여야 합의 불발시 마지막 방법"
  • 등록 2021-12-07 오후 4:38:11

    수정 2021-12-07 오후 4:38:11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즉각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당초 완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측 반대와 당내 반발, 논의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뜻을 굽힌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종부세, 양도세 모두 1주택자 기준으로 완화 정책을 추진해왔던 것인데 다주택자까지 검토하는 것은 사실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요율 조정 방법과 유예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려면 법 개정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국회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를 열어야 하는데 당장 이달 안에 물리적으로 (법 개정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예를 해줘 (매물을) 팔 수 있게 하자는 의원도 있고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를 건드리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주는 것”이라며 “당내 반대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보유세를 높여 (다주택자가 집을)팔고 싶은데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인하를)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 철학에 어긋나는 데다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시, 양도 차익을 바라는 주택 투기(수요)를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장은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불가피하게 일시적 다주택자 된 사람에 대한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즉각적으로 건드리는 것을 옳지 않다”며 “다음 정부에서 핀셋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는 있지만 즉각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투기 목적과 관계없이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주택자 건강보험료 상승 문제와 관련해서는 “건보료 상승 문제로 걱정을 했는데 보고받은 바 공제액 5000만원을 둬 다행스럽게 충격적으로 오르지는 않았다”며 “1주택을 갖고있는 분들에게 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행안부, 국토부, 기재부에서 세세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 3법 중 상정되지 못한 개발이익환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두고서 박 의장은 “패스트트랙은 마지막 방법이다”라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처리를 할 수 있을지 국회법에 따라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가계대출제도 대책과 관련한 “매년 가계대출 총량이 얼마인지 지켜보면서 실수요자인 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오는 10일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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