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저녁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A(42)씨는 여학생을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탔다.
현장 CCTV 영상에는 A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학생을 붙잡아 다시 타게 하더니, 흉기를 든 채 휴대전화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학생을 옥상으로 납치하려 했다가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달아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2시간 만에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도망치거나 또다시 피해자를 위협하고 해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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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YTN을 통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벌금형이 없다”며 “미수라도 ‘장애미수’면 감경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사실 범죄의 중대성은 매우 높다”며 “구속영장 발부하는 것도 필요한 사건이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아버지도 “같은 아파트에 있고 저희가 피해자인데 더 피해를 볼 수 있게 됐으니까 정말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피해자는 물론 가족 역시 집 밖을 나서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으로 증거를 분석하는 한편, A씨가 성범죄를 위해 납치를 시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전 계획을 세웠는지 집중하고 있다.
또 남성이 밝힌 범행 동기와 압수한 물품 등을 분석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