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강사라더니 노숙자…술값 22만원 ‘먹튀’ 누가 받아주겠나”

  • 등록 2024-01-23 오후 5:48:41

    수정 2024-01-23 오후 5:48:41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자신을 대치동 수학 강사라 소개하며 옆 테이블에 건배를 제의하고 마치 술값을 낼 것 처럼 호기를 부린 뒤 도주한 중년 남성이 알고 보니 상습 무전취식을 일삼는 노숙자였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2일 JTBC 사건 반장에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의 하소연이 등장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 자신의 가게로 들어온 한 중년남성이 “친구들과 와규를 먹고 아쉬워 바에 들렀다”며 자리에 앉았다.

이후 남성은 “대치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다”라는 등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신분을 털어 놓았다고 한다.

이 남성은 옆자리 손님에게 건배를 제의하고 직원에게 술을 한 잔 사주는 등 ‘오늘 술값 내가 낸다’는 식의 호기를 보였다.

그러나 얼마 뒤 이 남성은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겠다’며 나간 뒤 잠시 담배를 피우는가 싶더니 사라져 버렸다.

A씨는 “먹고 마시는 등 실컷 놀고 그렇게 갔다. (그 다음 날) ‘취해서 결제를 못 했습니다’ 하고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고 사기꾼이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후 경찰에 신고한 A씨는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무전취식 전과가 있는 노숙자’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술값 22만원을 받을 생각을 포기했다”며 허탈해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는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는 행위는 고의성이 높아 초범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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