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명 사망 '형제복지원' 다시 대법원 판단 받는다...비상상고 결정

문무일 총장, 심판의 법령위반 있는 경우
무죄 근거였던 내무부 훈령 명백히 위헌·위법
단 특수감금 혐의 무죄→유죄로 변경 못해
일종의 명예회복, 특별법 추진 등 힘 받을듯
  • 등록 2018-11-20 오후 2:43:03

    수정 2018-11-20 오후 3:01:05

고(故) 박인근(오른쪽) 형제복지원 원장이 1985년 11월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 받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20일 1980년대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 절차를 통해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비상구제 절차다.

대검은 문 총장이 이날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산형제복지원 사건이 심판에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라 무연고 장애인, 고아, 노숙인 등을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격리 수용하고 노역·폭행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원 공식통계로만 513명이 숨졌다. 형제복지원의 위법행위는 부산시의 방조와 묵인하에 이어졌고 수사를 중단, 축소하려는 정부, 검찰, 부산시장의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 김용원 검사는 당시 박인근 원장과 직원들을 특수감금과 업무상 횡령(원생을 위한 국고 보조금을 횡령한 행위)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수감금 혐의가 내무부 훈령에 따른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원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 6월의 형을 받고 결국 2016년 사망했다.

이번에 검찰은 무죄 판결 근거였던 내무부훈령이 법령 위임 등이 없어 위헌·위법하다고 봤다. 따라서 내무부 훈령이 적법 유효함을 근거로 삼아 특수감금 행위에 무죄를 내린 판결에 심판의 법령위반이 있다는 지적이다.

대검은 내무부 훈령에 대해 “법률에서 일체 위임을 받은 바 없는 훈령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며 부랑인 등의 개념이 극히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수용자들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신체의 자유를 법에 근거하지 않고 침해해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등 명백히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상고 신청을 받은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더도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 등의 특수감금 혐의 무죄는 유죄로 바뀌지 않는다.

비상상고에 따른 판결 효력은 원판결이 유죄 등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만 미치기 때문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박 전 원장이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다.

비상상고는 그 신청이 이유가 있으면 원판결의 위반 부분을 파기해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만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지만 그 외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비상상고 절차를 통해 대법원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판결이 위법했다는 선언적 의미만 갖게 된다. 일종의 명예회복이다.

다만 이를 근거로 특별법 지원 등 후속조치에는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비상상고 판결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추가 진상규명,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논거가 되거나 그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대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 과거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최근 형제복지원 사건의 특수감금 무죄 부분이 비상상고를 할 수 있는 법령 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며 문 총장에게 비상상고를 권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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