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하락 압구정 현대'…알고보니 착시였네

현대7차 전용 157㎡, 58억에서 55억 실거래 발생했지만
"58억 거래, 55억 거래 이후 체결…실제 하락거래 아냐"
55억 거래 먼저 체결했지만 거래허가 늦어져 착시 발생
  • 등록 2022-07-11 오후 4:20:50

    수정 2022-07-11 오후 9:50:24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매매 거래가격이 내려갔다는 시장의 우려와 달리 실제 가격이 하락했던 게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거래보다 나중에 체결한 거래가 먼저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서 실거래가 신고도 먼저 이뤄진 ‘착시 현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매매가가 떨어진 것은 아닌 셈이다.

한강 변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7차 전용면적 157.4㎡는 지난달 9일 55억원(5층)에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3주 전인 5월19일 거래한 해당 면적 신고가(58억원)보다 3억원 낮은 금액이다. 하지만 실제 55억원 거래가 먼저 체결됐다. 먼저 체결한 계약이 나중에 공개된 이유는 무엇일까. ‘토지거래허가’ 시스템 때문이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55억원 거래가 먼저 체결됐는데 토지거래허가가 늦어져 부동산 거래 신고도 늦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압구정동은 지난 4월21일 여의도, 목동, 성수 등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거래 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고 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가 나오면 매매대금과 중도금, 잔금 일자 등을 합의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에 개인 간 매매약정서를 작성한 뒤 일련의 계약 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인 절차다.

따라서 55억원 계약은 먼저 계약이 이뤄졌지만 토지거래허가가 늦게 이뤄져 실제 매매계약서 작성도 지연됐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늦어졌다. 이러한 매매 프로세스 탓에 마치 58억원 매매 계약이 먼저 체결되고 55억원이 나중에 이뤄진 것 같은 ‘착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58억원 계약은 내부 수리가 잘 돼 있던 점도 영향을 미쳤지만 앞서 55억원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는 가격이었다”며 “현재 이보다 작은 평형대가 60억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초 한강 변에 있는 압구정 현대1차 전용 196㎡가 80억원에 거래되면서 화제가 됐는데 일주일 전에 이보다 아래층에서 같은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됐다”며 “압구정동은 매물도 많지 않거니와 여전히 좋은 물건이나 좋은 층수에 대해서는 매수 문의가 많다”고 덧붙였다.

압구정동과 달리 최근 4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하던 강남구 아파트 집값은 하락세로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지난 4일 조사 기준) 0.01% 떨어졌다. 이에 실제로 일부 하락 거래도 관측되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 래미안포레스트’ 지난달 17일 전용 59㎡는 19억5000만원(10층)에 거래됐다. 이는 전달 매매가 이뤄진 직전 거래가(21억원) 대비 1억5000만원 하락한 것이다.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59㎡도 작년 11월 23억원(7층)에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지난달 28일 이보다 1억600만원 하락한 21억4000만원(5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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