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몰리며 보증사고 '쑥'…연초대비 2.3배↑

지난달 전국 전세보증사고 2266건, 전달보다 23%↑
전국 1위 인천 809건으로 1월보다 3배 이상 증가해
전세사기뿐 아니라 2년전 전셋값 폭등 후폭풍 영향
"전세가율 추가 강화, 보증금 예치제도 등 대책 필요"
  • 등록 2023-09-18 오후 7:00:14

    수정 2023-09-18 오후 7:24:10

[이데일리 이윤화 박지애 기자]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보증사고가 지난달 2000건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 960여건과 비교하면 약 두 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영향도 남아 있지만 집값과 함께 전셋값 역시 높게 형성돼 있던 2년 전 체결한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8일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건수는 2266건으로 전월 1838건 대비 23%가량 늘었다. 이 중 2127건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국 기준 보증사고 건수는 지난 1월 968건에서 6월 1965건까지 증가하다가 지난 7월 1838건으로 줄었지만 한 달 새 2000건을 넘어서며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전세보증사고란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한 것을 말한다. 또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주택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를 진행해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임대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했을 때도 보증사고로 간주한다. 주요 지역별로는 인천광역시가 전세보증사고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지난 8월 기준 전세보증사고가 809건으로 연초 대비(252건) 3배 이상 늘어 같은 기간 전국에서 2배가량 늘어난 수치와 비교해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다. 서울은 8월 637건으로 7월 490건에 비해 30% 늘었다. 연초 대비해서는 1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연초 318건에서 지난 8월 681건으로 114%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하며 서울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보증사고와 더불어 빌라, 아파트 등의 경매 건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경·공매데이터 지지옥션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373건으로 7월 2214건 대비 160건가량 증가했다. 서울의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8월 190건으로 7월 169건 대비 20건 가까이 늘었고 올 1월(67건)에 비해서는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세 사기 직격탄을 맞은 빌라는 지난달 서울의 경매 진행건수가 1095건을 기록, 전월 대비 33%나 증가하면서 2006년 8월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돌파했다. 역대 최다 서울 빌라 경매 진행 건수는 2006월 6월 1182건인데 올 하반기 빌라 경매가 추가로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직전 최다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 회복,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로 역전세 위험이 당장 누그러든 것은 맞지만 보증사고 발생 시기를 미룬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보단 특히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 시장이 구조적인 문제에 처해있는 것 같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도 보증사고의 증가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준다고 해도 추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며 “미래로 보증 사고 위험을 이연시킬 위험도 상존하기 때문에 애초에 시장에 과도한 갭투자가 성행하지 않도록 전세가율을 90%보다 더 낮은 수준인 80%대로 관리해야 하고 보증금 10% 정도만 예치하도록 해도 보증사고 건수를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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