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당정협의, 집배원 파업 대책 숙의..합산규제는 논의안해

17일 오전 당정협의..합산규제 문제는 법안소위에 일임한 듯
  • 등록 2019-06-17 오후 6:13:04

    수정 2019-06-17 오후 6:18:4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정상화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현안 에 대해 논의했지만,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논란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의원만 합산규제 일몰시 도입 예정인 유료 방송시장 사후 규제 논의를 잘 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을 뿐, 다른 논의는 없었다.

다만 오는 24일로 예고된 우정사업본부 총파업에 대한 대책 논의와 5G 초기 품질 논란에 따른 요금 및 고객 보호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관계자는 “특별회계인 우정사업본부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 등 집배원 총파업 관련 대책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늘 당정협의 분위기는 좋았지만 시간이 짧아 긴 논의가 불가능했다”며 “합산관련 논의는 법안심사소위에 사실상 일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유료방송의 특수관계자를 합쳐 가입자수 기준으로 전체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일몰됐고,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합산규제 일몰과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의 대안으로 사후 규제안을 협의해 만들어오면 이를 보고 재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요금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부(신고제 도입여부)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여부 등에 대해 아직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와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와 관련 SO지역채널 활성화, 금지행위 신설,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유료방송 다양성 평가제도,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시 사전 동의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상황”이라며 “방통위 최종 의견은 상임위원 논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 합산규제가 완전히 일몰되면(재도입되지 않으면) KT그룹은 딜라이브 인수전을 공식화할 수 있고, 한시적으로나마 재도입이 결정되면 KT그룹의 딜라이브 인수합병(M&A)은 지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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