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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 자이는 지난달 투기과열지구(수성구)·조정대상지역(다른 대구시내 군·구) 해제가 발표된 후 대구에서 분양한 첫 아파트다. 지난 5일부터 규제 완화 적용으로 앞으로의 대구 청약시장 흐름을 점칠 수 있는 단지로 주목받았다. 지난 5일 해당 지역 1순위 청약을 받은 수성구 ‘시지 삼정 그린코아 포레스트’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일반분양 물량 661가구 중 63가구(9.5%)만 청약을 받았다. 이대로면 미분양이 유력하다. 올해 대구 청약시장은 미분양·미계약 늪에 빠졌다. 지난해 5월 말 1185가구였던 미분양 주택은 1년 만에 6816가구로 다섯 배 넘게 늘었다.
올해 대구에서 분양한 8개 단지 중 1순위에서 청약 접수를 마감한 단지를 한 곳도 없다. 그 중 두 개 단지만 2순위까지 가서야 겨우 청약 접수를 마감했을 뿐 나머지는 미분양 신세가 됐다. 청약 당첨자마저 막판엔 분양권을 포기하는 일도 속출하고 있다.
가장 먼저 손꼽은 문제는 공급 과잉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부동산 지인에 따르면 2022~2025년 대구에 공급하는 신축 아파트는 13만583가구다. 이 회사에서 추산한 정상 수요(6만391가구)보다 두 배 넘게 많다.
분양권 전매 규제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비규제지역 민간택지 아파트는 계약 후 6개월이 지나면 전매를 허용한다. 하지만 대구 등 광역시 도시지역(용도지역)은 비규제지역이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최장 3년)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투자 목적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서지만 청약자를 모아야 하는 상황에선 악재다.
분양가도 변수다. 규제지역이었을 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고분양가 심사제(주변 아파트 최근 분양가와 시세 등을 반영해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제도)를 통해 분양가를 통제받는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이런 규제 장치가 사라진다. 사업자로선 전보다 자유롭게 분양가를 정할 수 있게 됐지만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였다간 청약 흥행 실패를 떠안아야 한다.
정지영(필명 아임해피) 아이원 대표는 “전보다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긴 하겠지만 아주 치열해지지 않을 것이다”며 “현장에서 분양받을 수 있는 물건도 많아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을 쓸 상황인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